백두대간/백두대간3차(북진.노량)

나사모산우회 향로봉 탐방 추진 진행결과 보고

카프리2 2017. 6. 7. 17:38

(결론) 검토해 보니 현재로서는 향로봉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감만 갖게 해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어 백두산까지 완전한 대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1. 건명 : 나사모산우회 백두대간 향로봉 탐방 추진 검토(안)

 

2. 추진 경위

  - 2017.4.18 나사모산우회 카페에 향로봉 탐방 추진(안) 게시

  - 2017. 5.14 대간 3구간 산행일에 향로봉 신청서 접수 받음(43명)

  

3. 검토 내용

 가. 추진 조건 : 군부대(12사단 을지부대)와 양양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08년 이후로 향로봉 인근 지역이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따라서 군부대의 허가만 받는 조건에서 양양국유림관리소의 허가가 추가되어

   - 아래 법률에 해당된 사람 외에는 출입이 전면 금지됨

 나. 법률검토

   - 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관련조항 : 제68조(입산허가) 3항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불예방 및 잔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동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한 입산 

 다. 검토의견 : 상기 조항 중 나사모산우회에서 입산허가를 받을 해당 조항이 없음

     

4. 향후계획

 가. 입산허가를 받기 위한 회원의 아이디어를 수렴 및 향로봉 입산허가 동향 파악

 나. 갑작스런 여건 변화에 기대(새 정부의 대북정책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