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 명시된 이조 전랑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이조 전랑(吏曹銓郞)은 조선 시대에 이조의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을 함께 이르던 말로, 이조의 정랑과 좌랑은 관원을 천거/전형(銓衡)하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직책으므로 전랑(銓郞)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경국대전>에는 정랑과 좌랑이 각각 3명씩으로 법제화 하였지만, 전량권이 지나치게 권한이 커서 그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1741년(영조 17) 정원을 각각 2명으로 축소하였다. 조선시대 관원의 등용은 과거시험이 기본이었으나, 문음(門蔭)이나 천거(薦擧)와 같은 방법으로도 관원의 등용이 이루어졌다. 이때 관원의 천거는 의정부의 삼정승이 아니라 이조에서도 정랑과 좌랑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조판서도 관원 천거에 개입할 수 없었다. 또한,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諫院)의 관리들은 전랑에 의해 임명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숙종 11년에 자대권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킨 조처가 있었지만, 완전한 폐지는 아니었으며, 영조 때에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통청권이 혁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조전랑의 자대제와 당하관 통청권 등을 완전히 폐지한 시기는 정조때(178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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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3일(기미) 2번째기사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민서가 말하기를,
“전일에 ‘전랑(銓郞)이 통색(通塞) 을 멋대로 한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을 통색하는 것은 이것이 낭관(郞官)의 직책(職責)입니다. 그러니 그 직임(職任)에 두고서도 통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낭관(郞官)은 본조(本曹)의 요속(僚屬)들입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스스로 선발하여 의망(擬望)하지만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만은 낭관들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통색하게 하고 당상관과 낭관이 서로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여 낭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낭관은 직책(職責)을 잃지 아니하면서 폐습(弊習)은 저절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정재숭이 아뢰기를,
“이는 폐단이 없을 듯하니,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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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청권이 경국대전에 근거한 것이ㄴ 지
아니면 일종의 관습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