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백두산정계비

카프리2 2018. 2. 7. 10:00


백두산정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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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1712년(숙종 38) 조선과 청국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

유형유적
시대조선
성격비석, 정계비
건립시기·연도1712년(숙종 38)



정의

1712년(숙종 38) 조선과 청국 사이에 백두산 일대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

내용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 목극등() 등과 조선 관원들의 현지 답사로 세워졌다.

이보다 앞서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는 자주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 즉 거의 빈땅으로 되어 있던 이 지역에 인삼을 캐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자주 내왕하며 때로 충돌을 일으켜서 말썽이 되었다.


1685년(숙종 11)에는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나라 관원들이 압록강 건너 삼도구()에서 조선 채삼인()들의 습격을 받아 크게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다.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두만강·압록강 건너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된 일이 생겨 청나라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

이에 1711년에는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 와서 조선의 참핵사(使)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청나라에서 이러한 범법 월경 사건들을 문제삼아, 백두산에 올라가 국경을 정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도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그 해 2월, 목극등을 장백산(: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사정()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두도구()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使) 박권()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혜산진에서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해 5월 15일 백두산 천지()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 사정()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의 의견은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사정하는 임무를 띠고 나아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다만, 조선 관원으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거산찰방() 허량(), 나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김경문() 등 6인만이 동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청나라의 파견관 대표인 목극등의 의사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목극등이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이 ‘’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로 삼고 높이 약67㎝, 폭 약45㎝ 정도의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 비에는 ‘대청()’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오십일년오월십오일( 西 ).”라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어 청국인 수행원으로 필첩식() 소이창(), 통관() 이가()를 적고 아래에 조선 관원 6인의 이름도 함께 새겼다.

비를 세운 후 일행은 다시 지세를 살피며 무산으로 내려가서 각기 헤어졌다. 이 때 목극등은 다시 조선관원들에게 토문강의 수원이 되는 물길이 중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여기저기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를 쌓아 아래쪽 강물에까지 연결해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하였다. 한·중 두 나라의 경계선이 비로소 그어진 셈이다.


그 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 명안(), 흠차대신() 오대징()을 보내어 간도의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1883년 조선 측은 어윤중()·김우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9월에 안변부사 이중하(), 종사관 조창식()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해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없어지고 말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두산정계비 [白頭山定界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백두산정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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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712년(숙종 38)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淸)나라 사이의 경계비.

정계비라고도 한다. 백두산이 청조() 발상의 영산()이라 하여 그 귀속을 주장하던 청은, 1712년 오라총관() 목극등()을 보내어 국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연락을 해왔다. 조선에서는 참판() 권상유()를 접반사(使)로 보내었으나, 청의 사절이 함경도로 입국함에 따라 다시 참판 박권()을 접반사로 맞이하게 하였다. 이때 조선측의 접반사는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 자신이 조선측의 접반사 군관() 이의복(), 감사군관() 조태상(), 통관() 김응헌() 등만을 거느리고 산정에 올라가 일방적으로 정계비를 세웠다.

그 지점은 백두산 정상이 아니라 남동방 4km, 해발 2,200m 지점이었으며, 비면()에는 위에 대청()이라 횡서하고 그 밑에 ' , , , 西, , , , '이라 각서()하고 양쪽의 수행원 명단을 열기하였다. 그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 명안(), 흠차대신() 오대징(  )  을 보내어 간도 개척에 착수하자, 1883년 조선측은 어윤중()·김우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그뒤 9월에 안변부사(使) 이중하(), 종사관 조창식()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은 토문()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여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 비는 만주사변(滿) 때 일제가 철거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두산정계비 [白頭山定界碑] (두산백과)






1712년(숙종 38)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定界碑)의 비문에 청(淸)나라와 조선의 국경은 ‘서쪽은 압록강으로, 동쪽은 토문강으로서 분계선을 삼는다’고 되어 있다.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서쪽은 압록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하니 두 강의 분수령에 비석을 세워 적노라

 

간도는 중국 동북 3성의 하나인 길림성 동남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현재 길림성에 속하는 연변조선인자치주에 해당되는 지역. 간도는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으나 고구려에 의해 복속된 후 오랫동안 고구려 지배하에 있었다. 신라 통일 시대에는 발해 왕국이 200여년간 이 땅을 지배했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서는 여진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우리 동포들의 간도 이주는 조선 초부터 시작되었다. 세조 14년(1468년)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 토지를 개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진족이 세를 결집해 후금을 세우기 전까지 조선 백성의 간도 개간은 공공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국측이 간도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연고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와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왔다.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장백산(백두산) 일대를 성역으로 여기고 봉금(封禁)정책을 썼으며, 그후 청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한 절충을 요구했다. 1712년 양국대표 일행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에 “동은 토문강, 서는 압록강”으로 국경을 정하기로 하고 뚜렷히 새겨 놓았다.

백두산 정계비는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 후에 러시아와 일본 등이 이 일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청나라와 조선도 비석의 내용을 다시 관찰하게 되었다.

양측은 1883년(고종 20) 비석을 다시 조사했는데, 비석 내용의 ‘토문’이라는 말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청나라 측에서는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여겨 북간도 지역을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토문이라는 지명은 두만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만주용어로 지금의 쑹화강 지류를 가르키는 용어였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백두산 북쪽 지역에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어 현실적으로는 조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

당시 서북경략사였던 어윤중이 청나라와 국경분쟁에서 북간도일대를 조선의 땅임을 재차확인하였으나, 1909년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어 일본이 청나라로 부터 만주(안동-봉천 간)철도부설권을 획득하면서 간도지역을 청나라 땅이라고 불법적으로 인정해버렸다. 비석도 1931년 만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해 버렸다.

 

 

아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19716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청나라에 넘겨준 뒤로 간도는 우리에게 잊혀진 영토가 되었다.평안남도 지사와 경성제국대학 총장을 지낸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쿠(條田治策·1872~1946)가 30여년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은 책인 '간도는 조선땅이다.'는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한 일종의 역사서다.  저자는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간도는 마땅히 조선땅이어야 공평타당하며 일본이 만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것은 잘못한 것으로 분통한 일"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1907년 일본 통감부 간도파출소 총무과장으로 간도에 발을 들여 놓은 이후 1938년 이 책을 출간할때까지 현지 조사는 물론 조선과 청국간에 오간 조회문(照會文)과 복조문(覆照文), 조선왕조실록은 물론 조선 및 청국의 많은 관련 기록과 문헌들을 뒤져 간도가 한국 영토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 조선과 청간의 국경담판으로 유명한 을유 감계담판과 정해 감계담판에서 양국대표 사이에 논전을 벌인 대담실록을 자세히 싣고 있다.
이 담판에서 청국 대표는 대국의 유세를 부리며 협박과 공갈로 나왔으나 조선 대표 이중하는 이에 굴하지 않고 '내 목을 자를지언정 우리 국경을 축소할 수 없다'고 강하게 대처한 대목은 오늘날 우리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의 중국 역사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남북 통일에 대비해 미리 만주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교적 마찰 등을 운운하며 중국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 간도는 가까운 장래에 동북아 요충지로 부각될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다.
오는 2009년은 간도를 빼앗긴 지 100년. 간도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고구려 역사를 되찾는 일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http://geozoonee.tistory.com/896?category=90845 [geozoonee]